가)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나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다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 또는 마약·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라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
마)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 나, 가속 코스에서
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바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사)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- 2종소형 : 원동기장치자전거및 배기량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
*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분
* 나이 만 18세 이상인 분
* 신규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5시간(면허취소자 1시간)이수 후 기능검정(시험)응시 가능
* 면허소지자는 기능교육 10시간과 학과 3시간 이수 후 기능검정(시험)응시 가능(적성검사와 학과시험면제)
- 기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기 :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* 기존 제1종이나 제2종 면허를 소지했던 자
* 나이 만 16세 이상인 분
* 기능교육 8시간과 학과 3시간(면허취소자 1시간) 이수 후 기능검정(시험)응시 가능
* 면허취소자는 2종 적성검사와 학과시험, 기능교육 10시간, 학과 1시간 이수 후 시험가능
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○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접촉한 때마다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.
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(1)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.
(2)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응시자격
- 만 19세 이상으로 1,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채점 기준
시험항목
감점
감점 방법
굴절코스 견인 통과
10
-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곡선코스 견인 통과
10
-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방향 전환코스 견인 통과
10
-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합격 기준
합격기준 :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
실격
1.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미 출발
2. 시험 과제 미 이행
3. 안전사고
4. 코스 이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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