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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주행 동영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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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 목 |
내 용 |
| 접수 |
신분증, 응시표, 영수필증(1,2종) |
| 시험응시 |
응시당일 신분증, 응시표 준비하여 지정시간 30분전까지 도로주행 교양장으로 입장, 안전운전 상식 등 교양을 받아야 함 |
채점기준 및
합격기준 |
통행구분, 진로변경, 속도유지등 운전능력, 법규준수 사항등을 37개 항목으로 구분 채점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|
| 실격사항 |
-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회이상 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등
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
- 교통사고 야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현저한 경우
-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-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|
| 종 별 |
내 용 |
| 시험코스 |
총연장 5㎞ 내외 |
| 시험항목 |
운전자세, 제동장치, 조향장치조작, 직진 및 좌·우회전, 진로변경 등 39개 항목 |
| 채점방법 |
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|
| 합격기준 |
70점 이상 |
| 실격기준 |
-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시험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회이상 "클러치 조작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" 또는 "급브레이크사용" 기타
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야기위험이 현저한 경우
-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-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
- 중앙선침범, 신호위반,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,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 실격처리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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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연습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은 사람도 전문학원에서 10시간 도로주행 교육을 이수하면 학원에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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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1) 사업용자동차(택시 등)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.
2) 연습 중인 자동차에 "주행연습"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(가로30cm, 세로11cm)
- 바탕은 청색, 글씨는 노란색으로 합니다.
- 앞면 유리 우측 하단(운전석 중심) 및 뒷면 중앙상단(1종은 적재함 중앙)에 각각 부착합니다. |
| 3. |
연습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
1) 1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
- 승용 자동차
-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-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2)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
- 승용 자동차
-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
3) 1종보통,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. |
| 4. |
연습면허 취소사유
연습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때 사업용 자동차(택시 등)로 운전연습을
하는 경우 연습 중 "주행연습"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|
| 5. |
도로주행시험
1) 시험 당일은 시험 시작 30분전에 입장 완료해야 합니다. (응시표, 주민등록증 등 지참)
2) 시험관이 옆 좌석에 동승하여 채점하며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뒷좌석에 동승합니다.
3) 정해진 도로주행시험 코스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. |
| 6. |
합격기준
1) 100점을 배점으로 하여 채점표의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70점 이상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.
2) 시험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. |
| 7. |
실격기준
1) 3회 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
2) 5회 이상 "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(4)" 또는 "급브레이크 사용(35)" 기타 사유로
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3)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때
4)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때
5)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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